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차이는 무엇일까(Feat. 상법, 주주명부)

2025. 3. 10. 10:49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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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 회사의 정관을 보면 해당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하는지, 무기명주식을 발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주주명부를 별도로 두고, 해당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이는 기명주식이고, 별도의 주주명부가 없다면 이는 무기명주식임.

2.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명주식만 존재한다고 보면 됨.

3. 따라서, 무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종 통지 등을 회사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 주주가 본인이 주주임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함.

4. 기명식 주식이든, 무기명식주식이든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주권이 발행된 경우 그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그 양도가 됨.

5. 다만,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까지 완료해야 적법한 주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무기명주식의 경우 회사의 주주명부가 따로 없으므로,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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