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기거래(Feat. 이사 등 회사 간의 자기거래, 상법 제398조)

2025. 3. 4. 12:39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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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회사의 경우 법인(주식회사)이고,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회, 주주총회, 대표이사 등 기관 내지는 자연인이 하게 됨.

2. 그래서 상법에서는 법인인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일부 제한을 두고 있음.

3.대표적인 것이 상법 제398조임.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4. 위는 상법 제398조로, 회사의 이사, 주요주주,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외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특히,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함.

5. 이렇게 상법은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의 취지는 회사랑 이사 간에 서로 협력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함임.

6. 이러한 회사의 자기거래에서 필요한 이사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임(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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