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5. 14:34ㆍLaw
1. 우리나라는 개별 주체간 금전대차의 거래에 있어서 폭리 등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법률을 두고 있음.
2.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임.

3. 이자제한법이 대표적인 사인 간 금전대차거래에서의 이자율을 규율하기 위해 있는 법임.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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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위 이자제한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자,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5.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6. 본 글에서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음.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 3. 3.>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
7. 위는 대부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고,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음.
8.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신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와 금전대차를 체결함에 있어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
9. 이때 대부업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8조제2항에는 이자율 산정시 연체이자도 이자로 보고 있음.
10. 이 외에도 여신금융기관은 연체이자율과 관련하여서는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 3%)을 합산한 율을 상한으로 하고 있음.
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 |
11. 위는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12. 정리해보면,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연체이자율은 대부업법, 동법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고시 등에 적시되어 있으며, 여신금융기관은 위 제한된 한도내에서 이자를 수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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