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란 무엇일까(Feat. 중생등, 3자간 합의, 사법상 효력)

2025. 2. 28. 12:42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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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생략등기란 말 그대로 중간에 등기를 생략하는 것을 말함.

2.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판결요지】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위는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판례들임. 정리해보면,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전체가 합의한 내용이 있어야 함.

4. 즉.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간에도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5.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취득세등)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목적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있음.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는 무효가 되지는 않음(처벌이 될 수는 있으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에 의거하여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된 사법상 소유권이전효과는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

6. 정리하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려면, 3자간에 합의한 중간생략등기합의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최종 매수인은 중간 매수인을 대위해서 최초 매도인에게 이전등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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