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근황(Feat. 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2025. 3. 21. 13:27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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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플러스가 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여러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
2. 그 중에서 특히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문제가 된 것은 유동화증권임.
3. 신영증권을 비롯한 증권사가 홈플러스의 신용을 바탕으로 회생개시신청 직전까지 유동화증권을 대중에게 팔았기 때문임.
4. 이에 관련해서 최근 아래와 같은 소식이 들어옴.
5.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서 4600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 소지인들에 대한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임.
6. 회생절차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상거래채권으로 취급 및 해석되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될 확률이 높고, 일반 회생채권과 다르게 변제 조건이 설정될 확률이 높음.
7.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제3호).
8. 즉,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는다면 다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에 비하여 우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
9. 다만, 유동화증권 소지인 외에 일반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거래채권으로 최종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는 있음.
10. 그래도 유동화증권 소지인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인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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