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Feat. 법원 감액?)
2025. 3. 25. 14:50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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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금은 많이 들어봤어도 위약벌이라는 단어는 낯선 사람들이 많을 것임.

2. 이번 글은 그 둘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함.
3. 위약금은 문언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의미하고,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이외에도 "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별도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함.
4. 그 둘의 대표적인 차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냐임.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소극)◇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
5. 위는 대표적인 리딩 판례로, 법원은 위약금에 대해서는 직권감액이 가능하지만, 위약벌에 대해서는 직권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6. 다만, 위약벌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없지만, 해당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 과하게 무거울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는 있음.
7. 정리하면, 위약벌은 법원의 직권감액이 되지는 않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액수가 현저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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