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3. 12:53ㆍReal Estate
1. 공인중개사들이 먹고 살게 없어지다보니 임장보수제를 추진하고 있음.
2. 임장보수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임장(부동산 보여주기)을 해주는 대신 그 값을 받겠다는 것임.
3. 사실 근데 부동산의 매매/전세/월세시장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동산거래수수료 자체가 아까운데, 저런 임장수수료까지 받겠다고 하니 반발이 클 수 밖에 없음.
4. 필자가 보기에는 임장수수료/보수제는 결국에는 이뤄지더라도, 오히려 총 받는 페이가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음.
5. 공인중개사 자체가 특별히 전문성이 있는 직업도 아니고, 변호사처럼 권위가 있는 직업도 아님. 많은 사람들이 보통 네이버 검색하거나 직접 발로 찾아가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 상호간에도 이렇다고 할 차별점이 없음. 계약서들도 복사 붙여넣기가 대부분이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없음.
6. 거기에다가 전세사기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속출했는데, 공인중개사는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 이런 상황에서 복비를 더 받겠다?
7.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낀 직거래가 성행할 것임.
8.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에 비해 법률지식이 더 높을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계약의 안정성 담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사가 더 잘할 것이기 때문임.
9. 공인중개사가 보험을 끊어서 일부 손해를 배상해준다고 하지만, 책임 안지고 폐업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임.
10. 계약서 대필이랑 집에 설정된 담보 등에 대한 확인만 변호사가 하고,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間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게 훨씬 이득임.
11. 앞으로 기술의 발전이 더욱 거세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음.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달리 기술발전에 빠르게 적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당근이라는 플랫폼에 밀리게 될 것임.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실질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이고, 소비자들은 이걸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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