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일까(Feat. 국토부 기준)
2025. 4. 21. 16:14ㆍ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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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권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의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이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국토부에서 정리하여 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국토부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3구, 용산)에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면 입주가 가능한 시점부터 2년 간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주권 매매시에도 실거주 의무가 있고, 토지거래하거 대상이라는 것.
3. 다만, 최초로 분양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분양사업자가 분양공고를 내고, 수분양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 실거주의무 | 전매시 토지거래허가 필요 여부 |
입주권 | 존재 | 필요 |
분양권 | 존재 | 필요(단,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는 허가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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