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방법(Feat.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
2025. 2. 4. 10:33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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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회사 발행주식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되어있음.
2. 전자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다 규정되어 있음.
3. 전자증권법에는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해당 주식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해당 기관이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동 기관은 전자등록주식이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질권등록을 하여야 함.
4. 그리고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질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5. 이외에도 보통 질권설정자들이 해당 전자등록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고된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해당 계좌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음.
6. 해당 계좌에 이후 입고되는 주식이나, 기타 금전에 대해서도 질권을 잡는 개념임.
7.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동 계좌의 계좌개설기관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으면 됨.
8. 위와 같이 질권사실을 전자등록하고, 주식이 입고된 계좌에 대하여 질권설정까지 하면,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완전한 질권설정을 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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