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4. 10:29ㆍLaw
1. 땅의 경우 측량이라는 것을 하게 됨. 측량은 나의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임.
2. 근데 가끔 나의 땅을 넘어서 옆 토지주가 건물을 올리면서 내 땅의 일부를 침범할 때가 있음.
3. 이러한 경우 건물을 올리기 전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건물을 모두 다 올리고 해당 건물에 대하여 준공승인이 난 시점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문제임.
4. 소유권의 기준은 현실의 경계가 아닌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공부상 내 땅에 대한 침범이 명확하다면,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함.
5. 우선,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를 할 수는 없음. 만약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6. 결론부터 말하자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빠르게 협상을 하는 것이 좋고,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음. 왜냐하면, 건물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면적만큼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임. 부당이득의 액수는 해당 토지의 지료 대비 면적비율만큼을 주장하면 전액 승소할 가능성이 높음.
7. 건물청구소송은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이고, 그 침해하는 면적이 과하지 않다면, 해당 소송에서 기각 당할 확률이 높음. 그 경우 권리남용으로 보는 판례들이 많기 때문임. 이미 건물이 준공되고, 사용승인까지 나서 그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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