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수를 못받을까(Feat. 대부업법, SPC)
2025. 3. 6. 16:04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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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법은 사채업자 등 악성 대부업자 등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임.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1.>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2. 11.>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7. 24.> |
2. 위 1항을 보면,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추심하여서는 아니됨
3. 여기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가 무엇인지가 쟁점임.
4. 대부업법을 보면, 대부업이란 아래와 같음.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
5. 대부업의 정의에서 중요한 것이 업으로 하는 것임.
6. 법률상 "업으로 한다"의 의미가 중요함. 법률상 "업으로 한다"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일회적으로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하는 것을 의미함.
7. 따라서, SPC나 기타 채권자가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발적인 대부로 대부채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채권을 대부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위 해당 법률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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