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가"로 계약한 뒤 환불시 "정상가"로 공제한 경우, 이에 대한 약관은 불공정약관일까?(Feat.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6. 15:51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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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헬스업계, 필라테스업계 등 해당 업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고, 장기 회원권을 끊은 회원들의 환불요구도 많아지고 있음.

2. 환불과정이 매끄럽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테지만, 환불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생기고 있음.

3. 본질적으로는 통상 해당 업계에서는 장기로 회원권을 끊을 때 정상가의 N%로 끊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 기간을 사용한 뒤 환불을 하는 경우, 환불금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정상가 기준으로 기간에 산입하여 공제하고 환불해주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임.

4. 처음에 회원권을 결제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환불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한다고 적어둔 경우가 많음.

5. 이러한 조문들은 통상 조그만한 글씨로 약관처럼 적혀있기 때문에, 해당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읽혀 무효가 될 수 있느냐가 쟁점임.

6. 만약 무효가 된다면 환불받는 회원이 좋은 것이고, 유효라면 사업장에 좋은 의견이기 때문임.

7. 최근 불공정약관 등을 규제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의견을 내놓음.

8. 공정위는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환불 시 ‘할인가’를 기준으로 한 공제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할인가 기준 공제만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을 이용한 뒤 계약을 해지한 ‘장기 회원’이 동일한 기간을 이용한 ‘단기 회원’에 비해 더 적은 이용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소비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임.

9. 물론 이는 법과 관련한 사법부(법원)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지만, 규제기관의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있을 것이라 생각함.

10. 만약, 그래도 소비자입장에서 다투어 보고 싶다면, 해당 조항을 불공정약관 내지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볼 수 있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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