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신탁사가 할인분양 하는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Feat. 1심판례(대구지법), 할인분양이란)

2025. 3. 5. 14:45Law

반응형

1. 최근 대구지법 제12민사부에서 수분양자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나옴.

2. 할인분양은 부동산개발사업장에서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일부 미분양호실에 대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서 분양하는 것을 의미함.

3. 이때 먼저 분양받은 일부 호실의 사람들이 본인들과 달리 할인해서 분양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적개심을 많이 표출하는데, 사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계속 동일한 가격으로 팔 수는 없고,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물건을 파는 사람(보유자) 마음임.

4. 대구 사업장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할인분양 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의 핵심은 시행사가 할인분양을 해서 수분양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임.

5. 여기서 수분양자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특약 때문임. 특약이 없었더라면 수분양자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낮았을 것이며, 수분양자들은 아마 유무형의 실력행사를 통하여 새로이 할인분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지하려고 했을 것임.

6. 해당 사업장의 약관에는 "입주자들은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적용한다"라는 특약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약관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것임.

7. 만약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차액만큼의 금원을 각 돌려주어야 하는데, 시행사가 이미 파산직전의 상태라 수분양자들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할 지언정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