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란 무엇인가(Feat. 이재명 대표, 폐지)

2025. 3. 7. 12:32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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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상속세 폐지에 대하여 전격 동의함.

2. 배우자 상속세란 부부 간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 등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매겼던 제도임.

3. 하지만, 민법, 국민의 정서상 결혼 후 불린 재산은 일방 배우자의 전속적인 재산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서로 협력하며 불린 재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어왔음.

4. 현행으로는 기본적으로 5억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30억이 추가공제가 되고, 나머지 과세표준에 대하여 각 과세율을 곱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었음.

5. 예를 들어, 총 50억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 기본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30억원을 합한 총 35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나머지 15억원만이 과세표준임.

6. 이 경우, 10억원까지는 40%, 추가 5억원까지는 50%가 적용이 되어서 기타 산식을 곱해서 계산하면 총 상속세가 5.3억원이 나오게 됨.

7. 배우자는 이 5.3억원을 50억원을 상속받으면서 내야하는데,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5.3억원이 없는 배우자는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해야함.

8.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에 대해 이는 문제가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함.

9. 위의 사례에서 그럼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상속세 1푼 없이 다 받을 수 있음.

10.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서 부디 통과가 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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