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신청..(Feat. 세일스앤리스백, MBK, LBO 이슈)

2025. 3. 4. 12:31Finance

반응형

1. 오늘자로 홈플러스에 대한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이 나왔음.

2. 회생은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밟는 절차로,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해당 기업의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가 없음.

3.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사모펀드로, 최근 고려아연 등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짐.

4. 이들은 홈플러스를 프리미엄을 많이 얹어서 매입했었으나, 매입 이후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많이 변경됨에 따라 타격을 입음.

5. 대표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보다는 쿠팡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그 외에는 대량벌크로 판매를 하는 코스트코나, 소량이더라도 소비의 즐거움(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백화점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음.

6. 즉, 기존에 그 사이의 메자닌층에 있는 대형마트가 사실 더 이상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였던 것임.

7. MBK는 홈플러스를 매입하여,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즉, 홈플러스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을 판 뒤, 그 부지에 다시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많이 했던 것임.

8. MBK는 이렇게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있었음.

9.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단순히 본인의 자기자본만 들어간 것이 아닌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홈플러스를 매입했는데, 이는 LBO 이슈도 있음.

10. LBO란 피인수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인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법원은 이를 처벌하고 있음.

11. 사실상 무차입인수에 가깝기 때문임. 다만, MBK가 인수할 때는 본인의 자기자본도 있어서 그러한 이슈가 많이 붉어지지는 않은 듯함.

12. 최근 소매판매도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그 직격탄을 그대로 맞은 듯함.

13. 소견으로는 코스트코를 제외한 많은 대형마트들이 점차 사라지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형태로 갈 듯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