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 집주인에게 바로 청구 가능(Feat. 대법원 판결)

2025. 5. 22. 14:30Law

반응형

1.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하여볼까함.

2.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임차권등기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 임대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

3.  대법원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시함.

4.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주인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면서 해당 소장에 임차권등기비용도 반환청구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