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떨어진 경우(Feat. 대법원 판례, 양도금지특약이란)

2025. 5. 30. 16:55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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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금지특약은 문언 그대로 양도를 금지해놓은 특약을 말함.

2. 채권은 양도성이 있는데, 해당 채권을 양도할 수 없게끔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특약을 설정해놓은 것을 의미함.

3. 채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에 의하여 양도성을 제한해놓는 것은 공시기능이 없음.

4.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양도금지특약이 설정된 채권을 양수받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님.

5. 대표적으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 전부된 경우의 효력을 알아보고자 함.

6. 대법원은 양도금지특약이 설정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이 된다면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외 다수.

7.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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