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Feat. 4심제?, 헌법재판소, 대법원, 갈등)

2025. 5. 19. 15:08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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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재판소원이라는 말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음.

2.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함.

3.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재판을 주로 하는 법원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의 확정한 확정판결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4심제로 가는 길이기 때문임.

4. 특히 대법원 구성원의 경우 본인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보다 높다는 로열의식이 깔려있는 사람들임.

5. 본인들의 재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해본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사실 헌법재판소에 재판판단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법개정만 하면 되기 때문임.

6. 헌법재판소법만 개정하면 됨.

7. 위가 현행 헌법재판소법인데, 제68조 제1항 중 위 표시 부분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면 되는 것임.

8. 이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인데, 실제로 실행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9. 법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아래에 놓이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강화되게 될 듯함.

10.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색깔이 대법원보다는 강한 기관인데, 법개정이 된다면 사법의 정치화가 강해질 것으로 보임.

11.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는데, 독립성이 보장된 모든 영역에까지 선출권력에 의해서만 통제받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임.

12. 과거 그리스 시대에 플라톤이 철인통치가 가장 좋다고 말한 것은 완벽한 철인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맞는 말임. 다만, 그 철인이 철인이 아닌 경우에는 리스크가 가장 큰 통치체제임. 

13. 민주주의는 비록 최고의 통치자를 뽑지는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불완전한 철인이 영구히 집권하는 것을 막기에는 좋은 제도임. 즉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한 차선적 제도인 것임.

14. 다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그 통치이념으로 하므로, 다수결에 의해서 좋은 의견들이 묵살될 수 있음. 사법부도 선출권력의 밑에 있으라는 것은 비록 그 정당성을 확보해줄지는 몰라도,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불완전함들을 시정할 기회를 말살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음.

15. 과거 로마도 원로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이 융성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원로원 제도는 1인의 강력한 통치자가 아닌 서로 견제기능이 있는 여러 원로원 구성원들이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국가를 통치하는 제도임.

16. 이러한 제도는 악한 철인이 등장하면 곧장 그대로 파멸로 가는 철인통치체제의 위험성을 보완하면서도, 원로원의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다면 민주적 정당성도 가질 수 있게 됨. 이러한 정치체제가 현대사회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보임.

17. 말이 길었지만, 사법부의 정치화 내지는 선출권력화는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기회가 말살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점도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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