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직접 대출을 일반 기업에게 할 수 있을까?(Feat. 금융위 유권해석 등)
2025. 5. 14. 16:08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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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로 여신임.
2. 여신은 제한적으로 여신기능이 있는 기관만 할 수 있음.
3.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여신기능이 있지 아니함.
4.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는 다름.
<법>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2. 삭제 <2016. 6. 28.> 3.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ㆍ매입 |
5. 위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대출을 할 수 있음.
6. 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일반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직접 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아래는 증권사가 단순히 PF대출의 대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임.
질의요지 타 증권사가 주선하는 대출 형태의 프로젝트금융에 단순히 대주로서 참여하는 경우 기업금융업무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기업금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프로젝트금융에 대한 자문ㆍ주선없이 타 증권사가 주선하는 대출 형태의 프로젝트금융에 단순히 대주로서 참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호의4에 규정된 프로젝트금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호의4는 제4호의2 또는 제4호의3의 PF자문 및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을 기업금융업무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해당 회사의 직접적인 자문‧주선 업무에 수반됨이 없이 타사가 주선하는 프로젝트 금융에 대주로서 참여하는 것은 기업금융 업무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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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권사는 단순히 여신기능을 하기 위해서 타사업장에 만연히 대주로 참여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보지 않고, 단순 여신업무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8. 따라서 증권사가 일반 기업에게 대출을 해줌에 있어 만연히 여신기능만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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