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시 해당 대부계약 전면무효(Feat. 대부업법 시행령 등 개정)
2025. 4. 8. 13:24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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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함.
2. 위는 보도자료 및 개정안으로, 개정안을 보면 반사회적 고금리 불법대부계약으로 인정되는 이자율을 적시함.
3. 연 100%를 넘게 수취하는 대부계약은 해당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서 대부계약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청구할 수 없게 해놓음.
4. 기존에는 이자제한법 등에서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만들고, 그 외의 부분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하는 일부무효 법리였는데 금번 개정으로 연 100%를 넘는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원금청구권까지 효력이 없게 함.
5. 이러한 개정은 초고율의 대부계약의 경우 원천무효로 만들어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너무 고리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효과는 가져올 듯함.
6. 다만, 불법대부업자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 그들은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아닌 기타 폭력 등을 수반해서 추심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 개정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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