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세대당 1500만원 분담금?(Feat. 일반분양자는?)
1. 개포에 위치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라는 곳의 조합원이 입주를 다 마친 뒤에도 추가분담금을 내게 생겼음.2. 이유는 상가와의 갈등 때문인데, 아직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고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임.3. 문제는 해당 소송 1심에서 상가고 승소했고, 판결문은 584억원을 상가측에게 주라고 함.4. 2심 및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더하여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하고, 지연이자는 통상 소촉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 12%정도 선에서 결정될 듯함.5. 일반분양자들도 이와 같은 분담금을 내야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음.6. 이에 대한 답은 "NO"임. 그 이유는 해당 판결문의 원고는 상가측, 피고는 조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금전지급의무를 지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