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조항 분석(Feat. 재임대, 복비 등)

2025. 6. 23. 10:17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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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을 포함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쟁이 많이 발생함.

2.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좋음.

3. 대표적인 유리한 특약들을 소개하고자 함.

4. 특약의 경우 무조건 유리한 내용을 넣는다고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무효로 만들게 되어있음),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행위[임차목적물 확인(집 보여주기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일체의 재임대(중도해지를 이유로 한 재임대 포함)를 위한 임차목적물 확인(집 보여주기)을 위한 임대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집 보여주기 주 2회 이상)하기로 한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발생된 소규모 수리 또는 소모품 교체 비용 및 임차인의 고의, 과실, 부주의로 인한 수리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위와 같은 특약이  대표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임.

6. 특히 요새 가끔 임차인분들이 다음 임차인들을 위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물론 협조의무가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관행상 협조를 하고 있음), 이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음.

7. 그리고, 살면서 생기는 작은 수리비들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음.

8. 이 정도가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일 것임.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많은 부분들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적당히 피해가면서 구현하는 것이 임대인의 전략일 듯함.

10. 다음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소개하고자 함. 다만, 이미 임차인은 법상 유리한 조항들이 자동으로 있어서 굳이 넣지 않더라도 이미 많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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