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상인인가 아닌가(Feat. 대법원 판례)
2025. 3. 19. 15:48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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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상 규정하는 상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상법상 규정하는 상인 간의 거래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은 6%가 가산되고,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는 법정이율인 5%가 가산되기 때문에 이율차이가 나기 때문임.
3.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해당 대법원 판례의 골자는 (1)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2)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사법정이율이 가산되는 것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가산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골자임.
4. 이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익성 등을 비추어 볼 때,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라는 것임.
5. 개인적으로 법률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닐 이유가 없으며,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받아야 할 이유도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음. 검사나 판사와 같이 윤리성 등을 엄격하게 요구받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6. 재밌는 판결이라 소개하여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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