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이란 무엇인가?(Feat. 하이브, 민희진 사태)

2025. 3. 19. 15:50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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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은 이사회에 있음(상법 제362조). 그리고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여 그 집행을 하는 기관은 대표이사임. 단,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함(상법 제383조).

2. 따라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임.

3. 민희진, 하이브 사태에서 오늘 어도의 주주들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음. 왜 그랬을지를 생각해보면, 현재 어도어의 이사진들이 하이브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어도어의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보임.

4. 위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주총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이에 즉시 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음. 이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음.

5. 현재 하이브는 위 조문을 근거로 임시주총소집을 법원에 신청하여 둔 상태이고, 곧 법원에서 임시주총소집허가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임.

6. 이상, 주식회사의 기관 중 이사회가 임시주총개최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다른 주주들은 임시주총 개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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