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가"로 계약한 뒤 환불시 "정상가"로 공제한 경우, 이에 대한 약관은 불공정약관일까?(Feat. 공정거래위원회)
1. 최근, 헬스업계, 필라테스업계 등 해당 업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고, 장기 회원권을 끊은 회원들의 환불요구도 많아지고 있음.2. 환불과정이 매끄럽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테지만, 환불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생기고 있음.3. 본질적으로는 통상 해당 업계에서는 장기로 회원권을 끊을 때 정상가의 N%로 끊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 기간을 사용한 뒤 환불을 하는 경우, 환불금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정상가 기준으로 기간에 산입하여 공제하고 환불해주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임.4. 처음에 회원권을 결제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환불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한다고 적어둔 경우가 많음.5. 이러한 조문들은 통상 조그만한 글씨로 약관처럼 적혀있기 때문에, 해당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읽혀 무효가 될 수 있느냐..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