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Feat. 4심제?, 헌법재판소, 대법원, 갈등)
1. 최근 재판소원이라는 말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음.2.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함.3.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재판을 주로 하는 법원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의 확정한 확정판결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4심제로 가는 길이기 때문임.4. 특히 대법원 구성원의 경우 본인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보다 높다는 로열의식이 깔려있는 사람들임.5. 본인들의 재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해본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사실 헌법재판소에 재판판단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법개정만 하면 되기 때문임.6. 헌법재판소법만 개정하면 됨.7. 위가 현행 헌법재판소법인데, 제68조 제1항 중 위 표시 부분의 법..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