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조항 분석(Feat. 재임대, 복비 등)
1. 전세계약을 포함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쟁이 많이 발생함.2.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좋음.3. 대표적인 유리한 특약들을 소개하고자 함.4. 특약의 경우 무조건 유리한 내용을 넣는다고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무효로 만들게 되어있음),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행위[임차목적물 확인(집 보여주기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일체의 재임대(중도해지를 이유로 한 재임대 포함)를 위한 임차목적물 확인(집 보여주기)을 위한 임대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