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대표행위 효력(Feat. 전단적 대표행위, 판례)
1. 법인의 경우,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이게 법인의 의사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수권서류라는 것을 제출함.2. 통상 법인의 내부수권서류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고, 이 두 기관은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임.3. 대외적인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그 행위는 유효하고, 회사가 거래상 책임을 지게 되어있음(상대적 무효설)4.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함에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음.5. 다만,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