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Feat. 법원 감액?)
1. 위약금은 많이 들어봤어도 위약벌이라는 단어는 낯선 사람들이 많을 것임.2. 이번 글은 그 둘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함.3. 위약금은 문언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의미하고,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이외에도 "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별도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함.4. 그 둘의 대표적인 차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냐임.◇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소극)◇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