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 가압류(Feat. 조합, 상가 분쟁 깔끔 요약정리)
1. 해당 사태의 본질은 상가 분양수익금 정산 문제임.2. 상가분양을 담당한 회사는 리츠인홀딩스이고, 리츠인홀딩스는 재건축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분양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으나, 이에 대해 미지급 정산사태가 벌어진 것.3. 리츠인홀딩스는 재건축조합과의 정산계약을 근거로 재건축조합에게 미지급 금원 및 다 갚을 때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조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 재산 등에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큼.4. 이와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결국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가압류소송에서는 첨예하게 다투어 질 것으로 보임.5. 만약 법원에서 정산계약을 인정하고, 정산계약에 따른 정산금지급채권을 적법, 유효한 피보전권리로 인정하면서 보전의필요성도 인정된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