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Feat. 공(경)매, 수의계약, 할인분양)
1. 저번 글에서도 말했듯이, 부동산개발사업은 신탁방식을 많이 이용함.2. 신탁방식은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하여 두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게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하는 것임.3. 금융기관은 교부받은 우선수익권증서를 근거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4. 信託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신탁을 하는 주체는 원래 땅이나 해당 부동산을 가져야 될 위탁자임. 수탁자는 통상 금융기관인 신탁회사임.5. 신탁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장에서 대출금융기관에게 대출원리금 등 그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우선수익자인 대출금융기관은 신탁계약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6. 통상 이러한 권리는 우선수익자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고, 많은 신탁계약서에 최선순위 우선수익자에게 그..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