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위탁한 토지가 처분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자는 기존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Feat. 도시개발법, 정관 등)
1. 도시정비와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많이 규율하지만, 도시개발이라는 큰 개발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이라는 별도로 만들어서 규율하고 있음.2. 도시개발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시행사가 시행하게 됨.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