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시 해당 대부계약 전면무효(Feat. 대부업법 시행령 등 개정)
1.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함.2. 위는 보도자료 및 개정안으로, 개정안을 보면 반사회적 고금리 불법대부계약으로 인정되는 이자율을 적시함.3. 연 100%를 넘게 수취하는 대부계약은 해당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서 대부계약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청구할 수 없게 해놓음.4. 기존에는 이자제한법 등에서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만들고, 그 외의 부분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하는 일부무효 법리였는데 금번 개정으로 연 100%를 넘는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원금청구권까지 효력이 없게 함.5. 이러한 개정은 초고율의 대부계약의 경우 원천무효로 만들어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너무 고리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