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단독입찰을 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Feat. 개포주공 6,7 단지 등)
1. 재건축사업은 속도가 생명임. 속도가 느리면 금융비용 등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투입 대비 최대의 산출을 내고자 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이 빠를수록 좋음.2. 이러한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공사의 단독입찰임.3. 유관법률상 시공사 선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단독입찰을 한 경우에는 유찰이 됨.4. 따라서 여러번 다시 경쟁입찰에 붙여야하고, 그래도 단독입찰만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야함.5. 하지만 세상사 경쟁이 없고 독점력이 생기게 되면 상대방이 조건을 쎄게 부를 수 밖에 없음.6. 수의계약을 하려면 조합원 동의를 거쳐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다른 단지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왕왕 생기기 때문..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