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슈(Feat. 금전소비대차, 고리대차, 저리대차)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취지는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시가와 다른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임.2. 특수관계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 해당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등이 포함되며 ‘시가’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원칙적으로 의미함.3. 다만,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서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로 보고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4.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거래를 하려는 대여자 및 차입자는 어느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지, 당좌대출이자율이 ..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