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 장려 관련 정책 요약정리(Feat.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자금대출 등)
2024. 12. 30. 15:08ㆍ그 外 전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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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됨.
2. 위 표는 대략적인 안으로 특기할 만한 점은 소득기준이 1.3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다는 것임.
3. 다만 대상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로 고가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님.
4. 전세자금대출도 수도권 5억원까지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음.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상환이 아닌 이자만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달한 금액에 비해서 달달이 나가는 상환금액이 원리금상환에 비해서 그 부담이 크지 않음.
5. 만약 해당 정책으로 인해 혼인하여 출생을 많이 하게 된다면, 위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세시장의 전세가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 힘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6. 출생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위 표를 잘 활용하여 정책성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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