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2. 10:43ㆍFinance
1. 최근 주식과 더불어 채권에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음.
2. 채권이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세테크를 할 수 있어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음.
3. 이표채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음.
4. 이표채는 채권 중 표면금리가 있는 채권을 말하고, 이자와 원금을 주는 형태임. 이와 달리, 할인채는 채권의 액면가를 할인해서 최초에 팔고, 만기때 액면금액을 받는 구조임. 즉, 이자지급의 흐름이 없음.
5. 가령, 만기 1년, 표면금리 연 4%, 액면금액 1억, 이자 만기일시지급인 이표채를 가정하면, 1년 뒤 만기시점에 채권발행기관은 1억400만원을 채권인수인에게 줘야함. 이때 채권인수인은 4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야함.
6. 하지만,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팔 수도 있는 유동성이 있는 증권임. 따라서,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지 않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국채를 1억 300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봄.
7. 이 경우, 매도인이 내야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음.
8. 매도인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음. 즉, 매도인은 해당 채권을 1억에 사서, 1억 300만원에 팔았으니, 300만원이 양도차익이 있고, 세금은 30만8천원을 내니, 300만원 - 30만8천원 = 269만2천원이 세후이득임.
9. 양도인은 최초 1억원을 넣고, 6개월만에 269만원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니, 연 5.38%의 세후이득을 얻은 것임. 세금 후 이득이 이 정도인 것은 꽤 높은 것임.
10. 사람들이 채권투자를 해야할 이유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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