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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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대차의 경우 증여세 납부여부(Feat. 차용증, 국세청 등)
1. 요새 가족간 금전거래가 비일비재하면서, 가족간 금전거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2. 우선, 증여세는 무상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 수증자(돈을 받는 사람)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를 해야함.3. 다만, 이는 무상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이므로, 돈을 빌린 경우(대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4. 다만, 가족간 금전관계는 과세관청에서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닌 여느 제3자와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외형이 존재해야 함.5.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피조사자에게 있음. 따라서, 돈을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입증을 위해서 관련 ..
2025.01.02 -
법인이 무상으로 돈이나 자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Feat. 증여세, 상증세법, 법인세법 등)
1. 통상 개인간 거래에서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경우에는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함.2. 이러한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고, 증여세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음.3. 만약 개인이나 법인이 법인에게 돈을 주는 경우, 해당 돈을 받은 법인(수증자)도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4. 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수증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5. 즉, 정리하면, 법인이 무상으로 현금이나 기타 유, 무형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해당 법인인 수증자는 별도로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무상양도된 자산을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산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납..
2025.01.02 -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취득(Feat. 금산법 등)
1.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본인들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법률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음.2.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임.3.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단, 의결권 기준 100분의 5 이상은 소유하여야 함),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금..
2025.01.02 -
기촉법상 워크아웃이 개시된 경우 신탁재산은 어떻게 될까(Feat.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태영건설 등)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른바 워크아웃, 이하 "워크아웃")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한 사적 정리방식의 채무조정절차를 말함.2. 따라서 통상 법원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 및 파산 등과 적용되는 법률 및 법리가 다소 상이함.3. 회생절차 등과 관련하여, 법원은 "위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권자가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되어 회생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에는 아무런..
2025.01.02 -
제3자가 도장/인감을 도용하는 경우 그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Feat. 사문서위조 등)
1. 간혹, 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2. 이럴 경우에, 제3자가 법인인감을 반출하여 임의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사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민사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함.3. 우선 형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문서를 만들어서 행사한 자는 동 행사죄로 추가로 처벌하고 있음(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4. 따라서, 법인인감을 반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고, 회사에 이러한 위조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2024.12.31 -
대표이사를 변경한 경우,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기 전에는 변경 전 대표이사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누구일까(Feat. 대항요건 등)
1. 위 논점은 결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 대표이사의 지위를 언제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득한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로 연결이 됨.2. 기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함(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외 다수).3. 따라서 법인의 이사회결의 등 대표이사선임행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의 청약이며, 선임된 대표이사의 승낙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취임승낙을 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4. 한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대항요건이 필요한데,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5. 또..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