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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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할까?(Feat.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적용되는 법률이 많아서 이 중 분리발주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2. 분리발주의무는 시공사가 특정 사업에 대한 공사의 수급을 할 때, 분리발주된 형태의 수급을 해야한다는 것임.3. 즉, 도매로 여러개의 공사를 한 번에 수급할 수는 없고, 별개의 절차를 거쳐서 별개의 발주절차에 따라 수급을 하라는 것임.4. 즉, 별개의 발주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사업의 여러개의 발주에 대한 수급인이 되었다면, 이는 분리발주의무를 어긴 것이 아님.5. 하지만, 분리발주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으로 도급인이 도급하였다면, 이는 분리발주의무 위반이 됨.6. 이와 관련하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규정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7. 전기공사업법은 아래와 같이 분리발주..
2025.01.24 -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시 어떻게 처리될까(Feat.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등)
1. 최근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경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2. 경매시장에서 가장 속을 많이 태우는 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임.3. 우선,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주택의 점유를 했다는 것을 의미함.4. 대항력은 임차인이 1)주택의 인도와 2)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임.5. 여기서 대항력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임.6. 경매절차로 돌아와보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7. 배당요구를 하게 ..
2025.01.21 -
일체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전 포괄적 대리권 수권은 가능한가(Feat. 포괄대리, 사전수권 등)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신탁계약 등을 찍는 경우가 많고, 대출계약과 신탁계약에는 대리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의 권리행사 등에 있어서 포괄대리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2. 대리권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고,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에게는 적법, 유효한 대리권이 있어야 함.3. 대리권에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 등으로 대리권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통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대리권 수권보다는 임의대리가 많음.4.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을 두는 경우를 말함. 5. 임의대리로 대리권을 수권하였다면, 대리권 부여자가 추후 부여한 대리권을 철회하는 등의 사유..
2025.01.17 -
철거업체가 철거대금청구권을 이유로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Feat. 견련성, 유치권 요건, 대법원 판례)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현재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됨.2. 이때 토지의 소유주는 건물 철거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건물 철거업체는 철거를 완료 후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수취하게 됨.3. 이때 만약 건물의 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주가 철거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철거업체가 해당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4. 결론은 행사하지 못한다임.토지 소유자 갑은 을 주식회사와 토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을 회사는 병에게 건물철거 부분을 도급하였는데, 갑과 을 회사 사이에 공사 진행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 회사와 병, 피고인 등은 철거공사 관련 ..
2025.01.16 -
토지허가거래구역이란 무엇일까(Feat. 오세훈 시장은 토지허가거래구역 해지할까?, 유동적 무효)
1. 최근 강남 등 GBC 개발 등과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은 바 있음.2. 토지허가거래구역은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허가를 받으라는 것임.3. 즉, 거래에 대한 규제인데, 보통 아파트들은 집합건물이라,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끼리 땅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거래할 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됨.4. 만약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유동적 무효"임. 5.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유동적 무효는 일응 현재 무효이나, 나중에 하자가 치유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6. 즉, 토지허가거래구역 관련 정책을 위반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거래는..
2025.01.15 -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등(Feat.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1.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함.2. 외국인은 보통 달러로 국내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잘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김.3. 관련된 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임. 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의 요건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하여야 함.5. 그 외에도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6. 외국인투자자들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아보임.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