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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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와 자사주매입은 무엇이 다른가(Feat. 상법 등)
1.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임의 또는 강제로 소각하여 그 감자대금을 주는 것임.2. 반면에, 자사주매입은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사들이는 것임.3. 만약, 자사주매입을 하고, 매입한 주식을 소각한다면 이는 사실 유상감자와 그 본질이 동일함.4. 다만, 상법 등에서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음.5. 우선,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회사의 자본금이 줄지는 않음.6. 반면에, 유상감자는 회사의 자본금 자체가 줄어듦.7. 여기서 자본금이라 함은 액면가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것을 의미하고,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발행주식총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임.8.또한,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는..
2024.12.31 -
양도제한(금지)규정이 존재하는 주식의 양도의 효력(Feat. 판례, 상법335조 제1항 단서 등)
1. 채권은 양도의 목적물이 됨.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양도는 무효임.2. 다만,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해당 특약을 모르고 양수한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 이를 예외적으로 보호하고 있음.3. 이는 통상적인 채권에 관한 경우이고, 회사법적 성격이 강한 주식의 경우에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4. 주식은 상법에 그 주식의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위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5.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규정상, 해당 주식양도제한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유효(다만,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면 무효)하고, 주식양도제한약정은 채권적 효..
2024.12.31 -
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일까?(Feat.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2018다22350 판결 등)
1.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과 같은 법률의 이름을 많이 듣게 될 것임.2. 이자제한법은 사인 등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그 이자의 상한을 정해둔 것이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함)를 규율하기 위해서 정해둔 것임.3. 이자와 관련해서, 대부업법은 연 20% 이내에서 연체이자든, 수수료든 다 그 안에서만 수취하게 되어있음.4. 즉, 대부업자 등은 위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사인간 금융거래는 이자제한법으로 규율하는 것임.5. 근데 문제가 이자제한법에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위에서 정한 상한 이자율(현재 연 20%)에 포함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음.6. 2018다22350 판결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은 약정지연이자..
2024.12.31 -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Feat. 채권자대위권 등)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임.2.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것이 있는데, 채무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에 많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3. 최근 2023다301682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재밌는 판결이 나와 한 번 소개해보고자 함.4.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청구권이라는 형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직접 양도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5. 대법원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2024.12.31 -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군인지(Feat. 대법원 최신 판결 등)
1.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잡는 방법이 질권임.2. 채권은 전자채권 등이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공시기능이 있는 등기제도 등이 없어서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을 많이 잡게 됨.3.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질권을 잡게 되면, 질권자는 해당 담보대상채권에 대해서 제3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 또는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제3채무자에게 해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음.4. 배경지식은 이 정도로 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질권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볼까함.5. 대법원은,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질권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
2024.12.31 -
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 이후에 대지 및 건축물을 제3자에게 조합원이 양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되는지 여부(Feat. 화제의 대법원 판결 등)
1.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조합을 설립인가 이후에는 법인격을 부여함.2. 즉,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법상 법인인거고, 이 법인의 운영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조합규약, 정관 등에 따라 규율하게 됨.3.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을 거의 마친 뒤, 즉, 재건축조합은 청산 전이지만, 건축물이 모두 완공되어, 관활관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고, 이전고시까지 마친 뒤에, 조합원이 이러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승계되는 지에 대해서 유의미한 판결을 함.4.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