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1. 10:08ㆍLaw
1.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임의 또는 강제로 소각하여 그 감자대금을 주는 것임.
2. 반면에, 자사주매입은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사들이는 것임.
3. 만약, 자사주매입을 하고, 매입한 주식을 소각한다면 이는 사실 유상감자와 그 본질이 동일함.
4. 다만, 상법 등에서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음.
5. 우선,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회사의 자본금이 줄지는 않음.
6. 반면에, 유상감자는 회사의 자본금 자체가 줄어듦.
7. 여기서 자본금이라 함은 액면가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것을 의미하고,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발행주식총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임.
8.또한,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는 반면, 유상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고, 기타 아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면에서 다름.
8. 회사의 주주 입장에서 본인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고 싶을 때는 위와 같은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미 망해가는 회사의 자본금을 주주가 청산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회수하기란 쉽지 않음. 청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의 빚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빚을 다 갚고나면 주주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기 마련임.
9. 그래서 주주가 자기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가 있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지만(즉, 회사가 건실한 경우) 이러한 수단을 쓸 수 있게 법으로 해놓은 것임.
10. 정리하면, 유상감자와 자사주매입은 위 표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회사가 자사주매입을 유상으로 하고 난 뒤,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상감자와 실질이 동일함.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자가 도장/인감을 도용하는 경우 그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Feat. 사문서위조 등) (2) | 2024.12.31 |
---|---|
대표이사를 변경한 경우,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기 전에는 변경 전 대표이사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누구일까(Feat. 대항요건 등) (2) | 2024.12.31 |
양도제한(금지)규정이 존재하는 주식의 양도의 효력(Feat. 판례, 상법335조 제1항 단서 등) (1) | 2024.12.31 |
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일까?(Feat.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2018다22350 판결 등) (0) | 2024.12.31 |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Feat. 채권자대위권 등) (0)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