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인상의 후폭풍(Feat. 예금 쏠림 현상, 양극화. 1억, 5천만원)
1.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025년 9월 전후에 상향됨.2.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주가 예금한 은행이 파산 등으로 가더라도, 예금자는 관으로부터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임.3. 기존에 5000만원이였을 경우에는 만약 2억원을 들고 있는 예금자라면 시중은행 4군데로 나눠서 5000만원씩 넣어두었을 것임.4. 그래야 각 5000만원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임.5. 하지만 9월 이후 1억원으로 상향되면, 예금자는 시중은행 2군데로 1억씩만 나눠서 넣으면 됨.6. 기존에 수혜를 봤던 나머지 두 은행은 해당 예금자의 예금을 받지 못하는 것임.7. 은행은 여신기능과 수신기능이 모두 있는 기관인데, 수신기능으로 예금자한테 돈을 빌려서, 여신기능으로 여신이 필요한 대출자한테 돈을 빌..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