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신탁사가 할인분양 하는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Feat. 1심판례(대구지법), 할인분양이란)
1. 최근 대구지법 제12민사부에서 수분양자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나옴.2. 할인분양은 부동산개발사업장에서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일부 미분양호실에 대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서 분양하는 것을 의미함.3. 이때 먼저 분양받은 일부 호실의 사람들이 본인들과 달리 할인해서 분양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적개심을 많이 표출하는데, 사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계속 동일한 가격으로 팔 수는 없고,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물건을 파는 사람(보유자) 마음임.4. 대구 사업장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할인분양 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의 핵심은 시행사가 할인분양을 해서 수분양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임.5. 여기서 수분양자들이 이길 수 있었..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