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Feat. 잠실, 삼성, 대치, 청담)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해당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하는 것을 의미함.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효임. 즉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을 가짐.3. 5년만에 규제가 풀렸고, 그에 따라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갭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4.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다는 뜻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투자금으로 넣으면 되어서 에쿼티가 조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음.5. GBC 등의 개발을 이유로 막혀있던 거래가 오늘부로 많아질 것으로 보임.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