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된 회사의 청산인은 어떻게 잔존 청산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Feat. 민법, 상법, 대표권 제한, 법인인감 등)
1. 등기부등본을 뗴다 보면 청산법인이라고 쓰여있는 법인들을 많이 보았을 것임.2. 하지만 청산법인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실정임. 이번 글을 통해서 도움이 되고자 함.3. 청산인과 관련된 조문은 민법과 상법에 있는데 거의 조문이 유사하니 상법을 기준으로 설명함. 아래의 조문이 주식회사의 청산과 관련하여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청산 관련 조문임. 제12절 청산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제53..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