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Feat. 채권자대위권 등)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임.2.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것이 있는데, 채무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에 많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3. 최근 2023다301682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재밌는 판결이 나와 한 번 소개해보고자 함.4.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청구권이라는 형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직접 양도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5. 대법원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