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직접 대출을 일반 기업에게 할 수 있을까?(Feat. 금융위 유권해석 등)
1. 대출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로 여신임.2. 여신은 제한적으로 여신기능이 있는 기관만 할 수 있음.3.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여신기능이 있지 아니함.4.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는 다름.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2. 삭제 3. 기업어음증권에 ..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