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Feat.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소급적용?)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2025. 1. 13.)부터 시행한다고 밝힘.2.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은행 등에 돈을 갚을 때 일찍 갚는 대신 수수료를 내는 것을 의미함.3. 통상 갚는 돈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함.4. 이러한 수수료가 있는 이유는 채무자도 기한의 이익이 있지만, 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이 있기 때문임.5. 위는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비교한 표임.6. 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차주분들이 묻는 것이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에도 소급이 되느냐임.7. 아쉽게도 기존 계약에는 소급이 되지 않고, 13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임.8. 다만, 기존 계약도 갱신하는 경우(대출금액 조정, 만기, 이자율 등 ..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