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이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의 구제책 완벽요약정리(Feat. 계약해제, 손해배상)
1. 최근에 시공사들이 책임준공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못함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늦어지고 있음.2. 꽤나 비일비재한 상황으로, 콘크리트 등 원재료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사들이 기한 내에 준공을 완성을 못시키고 있음.3. 그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인 수분양자들이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4. 우선, 수분양자는 분양자(시행사 또는 신탁사 등)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잘 보면 구제책을 찾을 수 있음.5. 통상의 분양계약에는 입주지정기간이 있고, 입주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들이 있는데, 해당 문구들에는 "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개별 통보..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