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 우선수익한도금액이란 무엇인가(Feat. 신탁계약, 부동산개발사업, PF)
1.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건물(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땅을 취득하는 단계부터 시작함.2. 땅을 취득하는 단계를 통상 브릿지(Bridge)단계라고 부르는데, 이때 시행사가 땅 취득자금을 은행 등 대주한테 빌리면서 땅을 담보로 제공함.3.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에는 근저당권설정, 신탁설정 등이 있음.4. 위 2가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은 대주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것이고, 신탁설정은 땅을 신탁사에게 넘긴 뒤, 대주한테 우선수익권을 주는 것임.5. 돈을 빌려준 대주한테 담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음. 그 중에 많이들 헷갈려하는 표현이 "채권최고액"과 "우선수익한도금액"임. 2가지 모두 같은 개념으로, 일종에 대주가 담보권을 실행했을 경우 받아 갈 수 있는 한도금액을 설정해놓는 ..
2025.03.05